개정안 통과에 지역교계 재개정 촉구 집회
경기도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옥분 의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교회 및 시민단체들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오해가 있는 <성평등기본법> 명칭으로 사용한 점 △성평등위원회 제도가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로 발전할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없이 가결시킨 것이다.
이에 경기도 내 기독교 및 불교 가톨릭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을 출범시키고, 29일 경기도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민연합은 집회에서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가 공공기관은 물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개정안 제18조 2항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와 기업,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18조 2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해당 법조문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연합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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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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