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에 지역교계 재개정 촉구 집회

경기도내 기독교 가톨릭 불교 종교단체 대표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7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성평등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내 기독교 가톨릭 불교 종교단체 대표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7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성평등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옥분 의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교회 및 시민단체들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오해가 있는 <성평등기본법> 명칭으로 사용한 점 △성평등위원회 제도가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로 발전할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없이 가결시킨 것이다.

이에 경기도 내 기독교 및 불교 가톨릭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을 출범시키고, 29일 경기도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민연합은 집회에서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가 공공기관은 물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개정안 제18조 2항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와 기업,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18조 2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해당 법조문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연합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