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신, 다시 시작이다] ④ 총신 회복 핵심과제, 정관 복구
‘총회 인준 절차’ 강조한 정관 개정 추진 … “교육법 충돌 피할 일부 조항 구분 필요” 요청도

총신사태의 정점을 찍은 것은 총신의 정체성을 훼손한 ‘정관 개정’이었다.

2017년 9월 15일, 제102회 총회를 불과 3일 앞두고 김영우 전 총장과 당시 재단이사회는 은밀히 총신대 정관 개정을 감행했다. 이들은 총신대 정관 제1장 1조 목적에서 ‘총회의 지도하에...본 교단 헌법에 입각하여’를 삭제했고, 제3장 20조 임원의 선임방법과 20조 2항 개방이사 자격에서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교단 직영신학교 정관에서 교단성을 지운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제3장 19조의 임원의 임기에서 ‘임원 정년’마저 삭제했다.

당시 재단이사들은 제102회 총회의 징계를 우려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제102회 총회에서 재단이사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으나 정관을 되돌려놓지 않았다. 아울러 이후 김영우 총장의 측근인 박재선 재단이사장 선출과 김영우 총장 재선임으로 이어지는 재단이사회의 행보를 볼 때 김영우 총장 체제 장기화 혹은 총신 사유화의 의도를 갖고 정관 개정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정관 복구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섰으며, 선지동산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총신대 정관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따라서 총신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관이 복구되어야 한다. 현재 지난해 총회에서 조직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가 정관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승희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조사처리 및 정상회위원회 위원들이 총신대 정관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총신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아울러 총회 인준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승희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조사처리 및 정상회위원회 위원들이 총신대 정관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총신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아울러 총회 인준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총신 정체성 회복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번 정관 개정의 취지로 “어떠한 시대가 와도 총신은 총회 소속의 신학교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과 8월 1일 제1소위원회가 발표한 총신대 정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총신이 교단 직영신학교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했다.

먼저 제1장 1조 목적을 ‘총회 직할 하에서...본 교단의 헌법의 입각하여’로 개정했다. 2017년 9월 개정 이전의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직할’로 변경해 교단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어 제3장 20조 임원의 선임방법과 20조 2항의 개방이사의 자격도 이전대로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로 복구했다. 여기에 김영우 총장 체제에서 삭제한 19조 임원 정년도 총회헌법에 따라 71세로 명시했다.

특히 정관 변경 시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눈에 뛴다. 제1장 5조 1항 정관의 변경을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고 개정했다. 아울러 제2장 7조 재산 관리, 제3장 20조 임원 선임과 해임, 제5장 36조 법인 해산, 제6장 39조 1항 총장 임면, 제8장 100조 시행세칙에서도 총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제1소위원회의 정관 개정안은 총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총회 인준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단이사회의 파행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제1장 5조 1항 정관의 변경은 타 조항의 상위 조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1장 5조 1항대로 시행한다면 총신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재산 관리, 임원 선임과 해임, 법인 해산, 총장 임면, 시행세칙 뿐만 아니라, 정관 내 모든 조항을 변경할 때마다 9월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총신대 관계자들은 제1장 5조 1항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총회인준 조항 구분할 필요 있다

8월 1일 열린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총신대 기획실장 유정욱 교수는 정관 개정에 대한 총신대 입장을 전달했다. 유 교수는 “총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정관 변경 시 총회 인준을 받는 것은 총신대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39조 1항 총장 임면을 제외한 제6장 교직원과 제7장 직제의 변경은 총회 인준 없이 재단이사회 결의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신대가 이러한 입장을 낸 까닭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거나 교육 관련 법이 신설되면 자동적으로 변경해야 할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긴급하게 변경해야 할 조항은 대부분 제6장 교직원과 제7장 직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정욱 교수가 이날 예로 든 강사법 시행이 대표적인 경우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총신대도 지난 6월 28일 정관 제6장 교직원 관련 조항을 다수 변경했다. 하지만 향후 제1소위원회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돼 정관 내 모든 조항 변경을 9월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제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로 인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육부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학사일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총신의 정체성 관련 조항은 총회 인준을 거치고, 총장 임면을 제외한 제6장 교직원과 제7장 직제 관련 조항은 소급해 9월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이 옳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장 5조 1항을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제39조 1항 총장 임면을 제외한 제6장 교직원과 제7장 직제는 총회 추인을 받고 그 외 모든 조항은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는 식으로 개정하면 총신의 정체성 유지도 가능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도 살릴 수 있다.

한편 제1소위원회가 미처 손보지 않은 조항도 있다. 현재 총회에는 운영이사회 권한을 축소하면서 재단이사회 확대 및 기여이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다면 제3장 18조에서 15인으로 규정한 임원의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7인 이상의 임원과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 수의 제한은 없다.

정관 복구는 총신 회복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총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총회와 총신이 모두 만족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선지동산에 진정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송상원 기자 knox@kidok.com

임시이사체제 언제 끝나나

안정 찾는 총신 정상화, 정이사 선임이 관건
‘지적사항 해결 여전, 조기사퇴 어려워’ 관측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는 언제쯤 될까? 임시이사가 선임된 총신대학교와 같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5월 31일 이재서 총신대총장 취임 이후 학교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총신의 정상화는 임시이사들이 사퇴하고 정이사들이 취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시이사들은 지난해 9월 1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선임되어 2020년 9월 18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는 학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 외부에서 이사가 파송된다는 사실 때문에 교단 내 수치심과 거부감이 컸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이 총신대 총장 선출을 공정하게 완수하므로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동안 총신대학교는 임시이사체제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직제개편을 진행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파송된 학교법인에 대해 매년 한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임시이사 체제를 지속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현재 사분위는 실태조사보고서(정상화추진실적보고서)를 총신대에 요청한 상태이고 총신대는 8월 16일까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할 계획이다. 사분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하고 10월경에 임시이사체제 지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총회도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는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는 9월 총회에서 총신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관련자 소환 및 정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시이사가 조기 퇴진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임시이사체제가 끝나려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이해 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학내 사태로 발생했던 소송 건이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해소되어야 한다. 학교 교수나 학생 등은 물론, 종전이사나 동창회 또는 총회 등의 견해 등도 반영을 시킨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9일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총장 파면 등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교육부는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 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을 학내 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학내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2건을 고발, 8건을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을 상기할 때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송의 지적사항이 됐던 징계사유 일부가 아직까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정관변경은 총회가 오는 9월 총회 때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소청심사 등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법인전입금은 고갈상태이고 최근 학생 수, 등록금 수입, 비등록금 수입 모두 감소되어 있다. 임시이사회가 사분위의 연차보고서 요구가 있기 보름 전에 정용덕 신임재단이사장 취임을 결정한 것도 임시이사 조기 사퇴가 어렵다는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읽게 해준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총신대학교와 총회로서는 임시이사 체제가 1년만에 끝나기를 바라며 이후 학교와 교단이 협력하여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임시이사체제가 연장되어 처음 파송했을 때 계획했던 2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면 학교와 교단은 남은 1년간 교육부의 감사지적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여 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개혁노력도 필요하고 총회가 학교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총신의 재정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노충헌 기자 missio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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