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록검사부 규칙을 개정키로 한 부장 손원재 장로(왼쪽 두번째) 및 임원들.
노회록검사부 규칙을 개정키로 한 부장 손원재 장로(왼쪽 두번째) 및 임원들.

노회록검사부(부장:손원재 장로)가 7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총회 표준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에 따라 노회록검사부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규칙 개정은 작성원칙을 다루는 제3장 ‘제4조’, ‘제6조 1항 바’, ‘제6조 2항 가’ 이 세 가지에 관해 이뤄졌다. 노회록검사부는 각 조항을 ‘수기사이즈와 동일 규격으로 제작하기 위해’, ‘규정집에 없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대로 수정하기 위해’로 개정했다. 또 검사결과 보고서에 사용하는 자구를 수정했다. ‘기입 요망’이라고 된 문구를 ‘누락’이라고 고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기에는 3개 노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노회에서 회의록을 제출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해외 노회들도 노회록 제출에 적극 동참했다. 미주 동부를 제외한 모든 해외지역 노회가 메일 혹은 팩스로 자료를 제출했다. 노회록검사부 손원재 부장은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노회에서 관심을 갖고 따라주어 감사하다”며 “이처럼 많은 노회가 노회록을 제출한 것은 총회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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