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노회 소속 원평교회와 독립교회 소속 원평교회로 나뉘어 갈등해온 김제 원평교회의 재산권이 김제노회 소속 원평교회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는 7월 15일 조정조서를 통해 원고인 김제노회 소속 원평교회가 ‘유일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및 그 산하 김제노회 소속 원평교회’라고 확인하며, 피고인 독립교회 소속의 백○○ 목사 측에서 향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제노회 소속임을 표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백 목사가 대표자로서 보유해 온 부동산 포함 교회 재산에 대해서 올해 9월 15일까지 김제노회 원평교회로 소유권 이전 및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향후 권리주장을, 원고 측은 백 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향후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도록 했다.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가처분을 포함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해야 하며, 상대측의 예배와 목회 등 일체 사항에 대한 상호 비방 등 방해 행위와 상호간 소속된 교인의 지위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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