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거액 후원금 개인 및 본인 임의단체 계좌로 받아 무단 사용”

한기총 조사위가 혜화경찰서에 전광훈 목사 고소·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기총 조사위가 혜화경찰서에 전광훈 목사 고소·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광훈 “임원회 동의 거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위원장:이병순 목사·이하 조사위)는 7월 29일 혜화경찰서에 전 목사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사위 주장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올해 1월 29일 대표회장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18차례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본인,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 한기총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는 ‘이승만 대통령 대학 설립기금’ 60만원만 들어와 있다.

조사위원장 이병순 목사는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할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본인의 임의 단체로 받아서 흥청망청 쓰면서 사무실의 임대료는 5개월이나 밀렸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금횡령, 배임, 사기, 공금착복, 공금유용, 기부헌금 착취 등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전광훈 목사를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한다. 사법 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같은 날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회장 취임 때부터 한기총 재정이 바닥이어서 임금이 체불됐다. 한기총 계좌로 돈을 받으면 빚진 곳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임원회 동의를 얻어 다른 통장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이 주최한 행사에서 (내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애국헌금과 청교도영성훈련원 선교비 외에 모금운동을 하지 않았다. 교회에 행사 별로 정리되어 있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일에는 한기총 블로그를 통해 “성령세례 심포지엄 당시 1000만원, 3·1절 광화문 집회 4000만원 등을 모두 우리 교회가 냈다”고 공개하며 고소인들을 제명 및 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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