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 활동 마무리 ... 동성애 반대운동 등 적극 대처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가 103회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할 내용과 청원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가 103회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할 내용과 청원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가 103회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7월 12일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는 한 회기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점검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할 내용 및 청원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는 교회와 목회 생태계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지방조례 대처로 교회생태계 보호에 앞장 선 부분이다. 위원회는 모 정당의 윤리강령 윤리규칙에 ‘성적지향’과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항 등 제안된 개헌안, 국회에 입법시도한 동성애 옹호와 유사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지방 인권조례 등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운동과 철회운동을 펼쳐왔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 지원을 위한 활동도 왕성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위원회는 103회 총회 현장에서 <알기 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현재까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에 참여해 교회지원은 물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처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국교회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제작 등 교계 차원의 지원활동도 벌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에 대한 참고자료를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한편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는 총회와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사역을 위해 위원회 존속 필요성을 총회에 청원키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