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 개혁협 ‘교회 죄악 종합판’

목회활동비를 횡령하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동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7월 12일 100억원 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기동 목사가 10여 년간 목회활동비 6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그 대가로 40억원을 받은 뒤 등기를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동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목사의 목회활동비 횡령에 대해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및 관리하다가 교인들에게 대여하고 개인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회 소유의 건물을 아들에게 넘긴 혐의에 대해 “해당 건물을 교회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 측과 대립 중인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장학정 장로)는 1심 선고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독재교권, 교회세습, 성범죄, 교회재산 배임 및 횡령 등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김기동 목사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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