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오래 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다. 이 영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4형제 중에 3형제가 죽고 생존한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8명의 대원이 투입되는 내용이다. 영화 줄거리가 우리 총회임원회의 모 인사 구하기와 함께 오버랩이 되는 것은 대체 무슨 조화인가.

제102회 총회에서 “영구 총대 박탈”로 결의된 어느 목사의 재심청원이 103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제104회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103회기 총회임원회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 갈지 자 걸음을 걷는지 모르겠다. 총회임원회는 <총회규칙>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재심청원을 104회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는지 묻고 싶다.

본래 헌법에 규정된 재심청원은 권징조례 제69조에 의거 “결안에 상소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이 규정에 의거하더라도 영구 총대 박탈된 목사의 재심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영구 총회 박탈 결의가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재심청원을 한 그는 이미 사회법에서 ①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②가처분 재항고 ③전 총회서기 및 천서위원장 서현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④군산동노회 임모 목사 양심선언 관련 명예훼손 피소 등 네 가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의 소송 모두가 ‘기각’ 되었거나 ‘죄안됨’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그가 재심청원을 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총회를 또다시 농락하는 행태라고 봐야 한다.

그는 제102회 총회 현장에서 2000만원의 돈다발을 흔들면서 “은급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에게조차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면 은급재단에 관계된 자들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은급재단 조사처리를 통과시켰다. 후일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총회 현장에서 흔든 돈다발도 1년 뒤에는 도로 찾아갔다고 하니, 참으로 총회와 1500여 명의 총대를 농락해도 이런 농락이 없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그런 자의 재심청원을 받아서 제104회 총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 90퍼센트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한 건을 재심해 달라고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데, 총회임원회가 그것을 제104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다시 말하지만 이 건은 재심청원으로 다룰 수 없다. 본래 재심청원은 재판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그 죄를 면죄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결의에 대해서는 행정소원을 할 수는 있지만 재심청원은 할 수 없는 법이다.

설령 재판에 의해서 되어졌다하더라도 영구 총대 박탈 결의는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인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소속 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전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한다”에 의거해서 영구 제명되기 때문에, 당시 제명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사실, 즉 ‘아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심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총회임원회가 재심청원의 사안도 아니고, 재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총대 한 사람으로써 고뇌가 크다. 아울러 총회임원회가 직접 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한다면 총회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변화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103회 총회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임원회가 이를 바로 잡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변화하는 총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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