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 회원들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해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예장연대 회원들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해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명성교회 관련 재심이 7월 16일 판결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 재판국(국장:강흥구 목사)은 7월 16일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이하 예장연대)는 7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는 명성교회를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하고, 실추된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총회는 불법세습을 저지른 명성교회를 2년이나 방치하면서 공교회성을 상실한 채 길을 잃었다”며 “명성교회로 인해 총회의 권위와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됐다. 총회 재판국은 목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 헌법과 그를 재확인한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판결하라”고 강조했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 역시 10일 성명서를 내고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9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를 열고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재심 판결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명성교회 건은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한 상황이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김수원 목사)가 업무를 재개한 것에 대해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가 제동을 걸었다. 수습위는 7월 25일로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를 소집했으며, 명성교회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신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장 직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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