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입법’ 국회선 정책토론회 잇따라
한국교회 “생명권 보호 방향으로 만들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이후 국회와 의료계 및 기독교생명윤리단체들이 개정안 마련을 위해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69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
개정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는 각 정당별로 잇따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당 중에서 정의당이 가장 먼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정의당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하며, 낙태허용 기간도 22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권위원회(위원장:이춘석 의원) 주관으로 지난 6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소송을 제기한 김수정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 등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기윤실과 프로라이프 등을 중심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3개월 만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7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 이상원 교수를 비롯해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 프로라이프 배정순 교수와 차희제 원장, 고려대 산부인과 전문의 홍순철 박사, 고영일 변호사 등 한국교회 생명윤리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독교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어떠한 생명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낙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 △비밀출산제도 도입 △미혼모를 위한 별도의 학습시설과 직업교육 및 생계지원 대책 마련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명존중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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