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4일 ‘기각’ 결정 못하고 제104회 총회서 다루기로
“총대 영구제명 재심할 새 증거 없고 사법서도 패소” 비판 제기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2차 회의를 갖고 있는 총회임원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2차 회의를 갖고 있는 총회임원들.

7월 4일 경기도 성남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22차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으로 교단이 소란하다. 다름 아닌 허활민 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줬기 때문이다.

허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본인에 대한 총대 영구제명이 헌법 위반과 총회 규칙 남용이라며, 지난 6월 5일 산서노회를 경유해 총회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안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한 차례 정회를 가지면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각’하는 것이 절차와 정서상 합당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정작 기각 결의를 도출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 안건을 다루면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직접 다루면 부담이니 헌의부로 넘겨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총회임원들은 허 목사의 총대 영구제명을 재심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미 102회기 총회와 사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기각 결의를 이끌 결론을 내놓지 않아 결국 104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총회 실세인 허활민 목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할 경우 총회임원들에게 돌아올 정치적 부담감을 이해한다는 동정론보다는, 102회 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로 이뤄진 결의를 재심하는 방향으로 튼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크다.

특히 허 목사에 대한 이날 결의는 일관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허활민 목사와 산서노회는 102회기 총회임원회를 상대로 총대 영구제명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허 목사의 영구총대 제명은 총회결의 사항이므로 기각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총회임원회의 이번 허활민 목사 재심 수용 결의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총회임원들은 이전 회의에서 다룬 충남노회가 요청한 32개 교회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을 불허했다. 또한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등 총회임원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윤 목사의 제103회 총회 총대 불법성 조사처리 청원을 받아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기하성의 전태식 목사에 대한 참여금지 해제 요청 건은 총회이단대책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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