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박창식 목사)는 6월 28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총회역사관 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조직에 있어서 당연직 총회임원을 총회장과 회록서기 등 2명으로 줄이고, 전체 위원 중 3인 이내로 역사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역사위원장이 총회역사관장을, 역사위원회 서기가 부관장을 각각 겸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역사학술지 ‘장로교 역사와 신앙’ 발간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위원회는 이 개정안과 사적지 지정매뉴얼을 총회규칙부에 보내, 심의 및 제104회 총회 보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이번 회기 결산과 다음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받았으며, 사적지 지정 등에 관한 청원사항은 임원들에게 맡겨 총회에 재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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