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록검사부(부장:손원재 장로)는 6월 27일 총회회관에서 103회기 제1차 노회록 검사를 실시했다.
전국 153개 노회 중 이날까지 총회에 노회록을 제출한 노회는 105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노회록 접수 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미제출 노회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임원회는 ‘총회표준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에 따라 노회록의 규격 및 직인과 간인 날인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규정에 어긋난 노회록의 경우 해당 노회로 돌려보내고, 제2차 검사 때까지 보완된 노회록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부장 손원재 장로는 “기록은 바로 역사다. 노회의 역사이고 총회의 역사이다. 이 기록을 후손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회록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노회록 검사는 7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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