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시작 … 임시노회 참석, 추천받아야
출마제한 규정 반드시 숙지, 사전 점검 ‘필수’

총회임원을 비롯해 제104회 총회에 출마할 선출직의 후보등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선출직 후보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면서 선거정국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제104회 총회 총회임원 후보등록은 7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다.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은 7월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후보등록을 앞두고 모든 입후보자들이 주의할 부분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상대 후보로부터 이의제기나 심의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총회임원 추천은 7월 중 임시노회를 열어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임원에 출마할 후보는 7월 1일부터 소속 노회의 임시노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추천받아야 한다. 소속 교회 당회 추천은 물론 임시노회 소집 및 안건 상정 절차까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상비부장이나 공천위원장, 기관장 후보는 총회임원과 달리 노회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규정에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 상대 후보로부터 이의제기 등 심의에 있어 난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은 출사표를 던지기에 앞서 출마 제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나서야 한다. 우선 21당회 미달 노회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 21당회 미만 노회 선별은 현재 교회실사처리위원회와 천서검사위원회가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에 당선한 자는 임기를 마치기 전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103회기에 당선된 총회산하 기관장들이 다른 선출직에 나가기 위해 사임할 수 없다.

이외에 선거법상 △외국시민권자 △형법상 3년 내 금고형 이상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자 △임기 내 정년 해당자 △총회 노회 교회 문제로 국가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처분을 포함해 총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 자는 입후보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같은 노회에 총회임원이나 기관장이 있다면 보다 세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기관장은 총회임원에 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노회에 총회임원 또는 기관장이 있는 경우는 총회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노회 총회임원(기관장)이 목사인 경우는 장로가 상비부장에 나서야 하고, 총회임원(기관장)이 장로인 경우는 반대로 목사가 상비부장에 출마할 수 있다.

입후보자 등록제한 조항은 또 있다. 국가법에 소송을 한 경우다. 입후보자들이 선거소송과 관련한 불제소 등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의 신청에 따른 국가법에 고소 고발을 제출하거나 총회를 상대로 제소한 자는 후보등록 취소 규정인 제28조 6항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선거규정 제28조 6항은 “…위반 시 추천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에서는 향후 4년간 공직자를 배출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운동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 7월 중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곧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선거규정상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에, 올해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인 7월 19일부터 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활동 제한에도 신경써야 한다.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받은 날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그 외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외로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기독신문>에서만 경력사항을 포함한 5단 광고를 4회까지 낼 수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활한 선거업무를 위해 선출직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공고한 내용과 선거규정을 따라 후보등록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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