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법에 따라 헌의된 안건만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각 노회가 총회 전에 결정하는 헌의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노회는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헌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일부 노회의 경우 몇몇 총대들의 의중대로 헌의안을 상정하기도 한다. 상정하는 헌의안을 노회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일부 총대에게 위임하는 것은 개인 총대의 의견이 총회에 헌의되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노회원 상당수가 반대하는 안건이 헌의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모두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노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의하더라도 총회에서 부결되는 안건도 있는데, 몇몇 총대의 머리에서 나오거나 의도조차 의심스러운 기획된 헌의안이라면 총회를 위해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의결 과정과 좋은 헌의안은 노회의 가치를 높이며, 총회의 결의가 존중받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총회의 지향점도 건강해질 수 있다. 헌의안이 나오면 노회나 교회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총회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고려하여 결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독신문>이 헌의안을 취재하여 미리 보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헌의된 내용을 미리 생각할 기회를 주며, 쟁점이 되는 헌의안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헌의안은 총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의부도 건강하게 기능해야 한다. 헌의안을 바르게 심사하여 요건을 갖췄다면 내용과 상관없이 해당 상비부로 보내면 된다. 그 내용은 해당 상비부가 심의할 것이고,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으면 된다. 헌의안을 정치적으로 다루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일부 총대나 노회는 헌의안을 감지하고 이런저런 처리를 청탁하려고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으로 인해 총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정치란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설득 가능해야 한다. 긴급동의안도 특정인의 유불리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태도는 정당한 처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헌의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헌의안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통해 희망이 살아있고 건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총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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