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대표(쉼있는교육시민포럼, 세종과학고 교사)

김진우 대표(쉼있는교육시민포럼, 세종과학고 교사
김진우 대표(쉼있는교육시민포럼, 세종과학고 교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학원이 영업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 과거 학원심야영업 규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으로 판결했다. 무한경쟁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할 때, 학원 영업시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일요일(주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 상황에서 일요일에 쉬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정전협정을 맺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론>의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이(일요일 휴무)는 매우 유익한 관습이다. 그리고 이 관습은 근로 계급 사람들 사이의 협정 없이는 준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휴업하자는 일반적 협정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누구 한 명이 휴일에도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해야 하는 심리적 환경에서는 법률이 어떤 특정한 날에 대부분의 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허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학생들의 사교육 경쟁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현재의 사교육이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경쟁에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야에도 휴일에도 학원을 보내면서 피곤한 경쟁을 하고 있다. 모두가 학원을 보낸다면 모두가 피곤할 뿐 누구도 유익하지 않다. 입시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심야와 일요일만큼은 사교육 경쟁을 중단하는 것이 합의가 된다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과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국민 여론은 찬성이 높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을 염려한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 한국교회와 기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지켰다. 이것이 기독교를 넘어 인류 보편의 질서로 자리 잡았다.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Abraham Joshua Heschel)은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만큼 인간의 진보에 큰 희망을 주는 제도가 있는가?”

이처럼 안식일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어른들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학생들은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는 예외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학원휴일휴무제는 이런 상황에 조그만 균열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법제화와 함께 교회부터 참된 안식을 위한 실천이 일어나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들이 주일에 학원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결단을, 크리스천 학원장들은 ‘주일에는 쉽니다’라는 자발적 휴무를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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