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분쟁처리하다 회의 대부분 소모 … 매회기 혼란 반복
양보가 유일한 해법 … ‘화해행보’ 뒷받침할 명확한 매뉴얼 필요

개별 노회와 교회 분쟁이 총회적인 긴장관계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적용하고, 각종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높다. 교단 산하 교회와 한국교회에 방향성을 제시할 총회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매뉴얼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총회장의 화해행보 모습.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개별 노회와 교회 분쟁이 총회적인 긴장관계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적용하고, 각종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높다. 교단 산하 교회와 한국교회에 방향성을 제시할 총회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매뉴얼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총회장의 화해행보 모습.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총회임원들이 6월 7일 21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타 안건을 포함해 대다수가 노회 및 교회 분쟁에 따른 각종 민원과 소송 결과에 대한 건이었다. 총회임원들이 모이면 회의 대부분을 분쟁에 대한 논의로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103회 총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총회임원회에 상정되는 각종 소송 관련 안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특정 노회 및 교회가 있다. 현재 총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노회는 경기북노회 삼산노회 중부노회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등이며, 성석교회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회기를 넘기면서까지 지루한 공방을 하는 분쟁 건도 많다.

개별 노회 및 교회의 문제가 총회 문제로 비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분쟁 발생 후 각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총회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다. 원리와 원칙의 잣대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향후 분쟁 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힘과 상황 논리를 고려하다보니 상식 차원을 벗어난 결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총회가 사회법정 소송까지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총회임원들이 아무리 원리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고 싶어도, 정치력과 법 논리를 앞세운 소위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동일 사안이 갖은 로비로 인해 각 회기마다 결정을 달리하는 서글픈 상황이 총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고 권위가 있어야할 총회가 원칙을 무너뜨리니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로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쟁의 해법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서로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03회기 들어 아픔을 겪는 노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회장을 중심으로 총회임원들이 ‘화해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화해행보 차원에서 몇몇 노회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노회로 돌아가면 합의를 뒤엎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희 총회장은 “분쟁이 발생한 노회와 교회 문제는 솔직하게 답이 없다”며, “문제에 대해 흑백논리로 접근하니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총회장은 “흑백논리에 앞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와 교단을 위해서라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무 차원에서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는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 역시 ‘해법 없음’을 토로한다. 김 목사는 “문제마다 상대가 있고, 서로가 100% 요구 수용을 주장하기에 중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문제조차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약한 총회적 노력은 더욱 어렵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나 서기 김종혁 목사는 “양보=해법”이라 말한다.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며 차선책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별개로 총회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 김종혁 목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현 제도상 법과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서로가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총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 논리가 아니라 총회의 매뉴얼에 입각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에 따른 교단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교단 구성원들의 다각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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