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섭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장 및 부총장)

심창섭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장 및 부총장)
심창섭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장 및 부총장)

천신만고 끝에 총장이 선출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파송한 관선이사회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총신과 합동 교단의 치욕적인 역사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신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총신대가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신대의 미래는 인구절벽, 교육부 정책, 교단과의 관계, 재정문제 그리고 구조문제 등 많은 대내외적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정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총신대가 명실공히 총회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총회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총신 사태가 발생하고 관선이사가 파송된 것은 바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허술한 정관 때문이었다. 향후 개인이나 일부 정치꾼들에 의해 총신대가 사유화 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반드시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둘째, 총신대의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4년 전부터 총신대의 재정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동안 신대원의 연수과정이 총신대의 재원 확보에 일조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학령인구 절벽 현상으로 교단 산하 지방 신학교의 지원자가 급감하게 되자 그 여파로 신대원의 연수과정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동안 연수과정은 교육부와는 무관한 신대원 자체의 음성적인 운영으로 수용되었지만 관선이사 파송 1년 전 그것도 폐지되었다. 연수원 과정을 통한 재정 수입이 완전 중단된 것이다.

현재 운영상 부족한 자금은 건축기금 등 일부 저축기금에서 매년 10억~20억 정도 활용해서 지탱하고 있다. 총신대는 합동 교단 교육기관이므로 교단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고 지원을 받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교육부의 관치교육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의 힘으로 전국 대학을 지배하고 있으며 교육부 방향대로 교육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단의 총신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총신대는 명목상 교단의 교육기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K 장로교단 신학대학교는 연간 30억 이상의 학교 운영비를 교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운영을 재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잉여 목사를 배출하지 않고 교단의 건강한 교역자 수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총신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총신대의 구조조정은 학교자체의 구조조정과 재단의 구조조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총신대 학부는 재정 확보 명분하에 학교의 설립이념과 무관한 방만한 운영구조를 구축하였다. 일시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하게 되었고 충원된 교직원의 임금에 대한 부담이 증폭됐다. 총신대 학부는 미국의 유수한 기독교 대학들인 칼빈 대학, 위튼 대학, 제네바 대학, 돌트 대학, 벨하이벤 대학, 카이퍼 대학 등을 벤치 마킹해서 양질의 개혁파 신학대학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이 대학들은 작은 단과대학들이지만 개혁신앙의 세계관을 토대로 질적 교육에 매진함으로 유명 기독교 대학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현재 총신대는 양 구도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다. 교육부와의 법적기관인 재단이사회와 총회와의 법적 기관인 운영이사회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오랫 동안 양 이사회 간의 갈등이 지속됨으로 그때마다 총신 운영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양 이사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을 경우 학교 당국만 상처를 입게 된다. 총회와 학교 당국은 이 모든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체하지 말고 TF팀을 구성하고 총신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난날의 아픔 상처를 거울삼아 총신대가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의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서 총신대가 개혁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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