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성민교회)

제103회 총회 회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어느 편을 떠나 법리를 피력해 본다.

첫째, 103회 총회를 수요일에 마친 것은 합법이다. 절차대로 채용했다면 금요일 오전에 마쳐야 합법이다. 그러나 103회 총회는 절차를 임시로 채용했다. 임시채용이란 결의에 따라 회의절차를 바꿀 수도 있게 한다는 조건부 채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안건이 다 처리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하여서라도 할 수 있다. 폐회시간까지가 회기이니, 금요일 오전 폐회시간 직전에 하는 성안은 시간연장이라 하지 않고 회기연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요일 오전 이전에 안건을 다 처리할 경우는 회기를 단축해 일찍 마칠 수도 있다.

둘째, 수요일 저녁예배 후 속회한 것은 합법이다. 수요일 예배 후 속회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의제기가 없었다. 회원 호명을 생략하자는 결의까지 했다면 속회를 위한 동의 제청이 묵시적으로 생략되었다. 명시적 동의는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명시적 동의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질문·답변이 없었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대답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때는 묵시적 동의가 된다. 회장이 속회하려고 “회원호명 어떻게 할까요?”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여 회원호명을 생략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묵시적으로 속회 동의(動議)나 재청(再請)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속회의 첫 번째 단계가 회원호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를 생략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인 속회를 선언해도 된다.

그리고 회장이 수요일 예배 후 회무를 진행하려는 것은 일종의 회장 결단이라고 본다. 이 결단이 못 마땅하면 회원 중에 누가 회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회장이 찬반을 물어 ‘부’가 많으면 회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항의가 없었기에 수요예배 후에 처리한 모든 결의도 합법이 된다. 총회 절차 중에 수요예배가 있기에 회원은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절차가 임시채용 되어 참석자들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예배든 회무든 결석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불찰이다.

셋째, 파회 후 임원회에 수임하도록 한 파회동의도 합법이다.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2항에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위원은 헌의안이 통과되어 구성되는 특별위원이 아니다. 총회가 파한 후 수임되는 사항이 있음을 전제하는 규칙이라고 본다. 이미 102회 총회는 파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다. 총회가 파한 후이니 총회 규칙대로 현 임원회가 수임해 다루는 것이 합법이다.

넷째, 파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動議)와 헌의안(獻議案)를 오해한데서 비롯된다. 당시 김장교 목사는 헌의가 아니라 회의 진행 중에 동의를 하였다. 동의는 재청이 있어 성안이 되었고, 가부를 물어 결정하였으니 하자가 없다. 또한 정치문답조례 제462문 ‘전체 회무를 마치고 현 총회를 파회하기로 가결하면’이라 하였기에 파회를 가결하고 파회를 선언한 것은 합법이다.

다섯째, 일의제원칙 위반도 아니다. 여러 건이라 해도 이것은 찬성하고, 저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 문제다. 하지만 임원회로 수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다.

여섯째, 정족수를 생략한 것이 트집이 되면 정족수가 충족되었던 문제의 현장 자료로 증명하면 된다.

총회 파회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식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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