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일노회(노회장:이월수 목사)는 제119회 1차 임시회를 5월 17일 광주중앙교회(한기승 목사)에서 열고, 소속 교회들의 총회 전산등재와 관련 서광주노회(노회장:노갑춘 목사)와 합의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결시켰다.

지난해 전남제일노회와 구 서광주노회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이에 반발하는 교회들이 잔류하거나 합류하여 서광주노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중복 소속된 교회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회임원회에서는 이들 교회들이 어느 노회에 속할 지를 공동의회를 열어 결의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5월 2일 총회회관에서는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 등이 수습위원으로 동석한 가운데 전남제일노회에서는 장종섭 목사 등이, 서광주노회에서는 노갑춘 목사 등이 대표자격으로 만나 논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 모든 교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해 소속노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총회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총회 전산 상에 등록된 노회에 남기를 희망하는 교회들도 당회를 통해 결의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고 그 결과를 총회본부에서는 7월 10일까지 전산처리를 완료하며, 시한까지 보고를 않는 교회들은 행정 중지한다는 것이 합의내용이다.

그러나 전남제일노회 임시회에서는 이 합의서를 추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제103회 총회 결의를 통해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의 합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번 합의문은 총회 결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라는 것이 전남제일노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제일노회는 합의문 추인의 건 기각에 이어, 7월 31일까지 구 서광주노회 소속 교회들을 전남제일노회 소속으로 전산처리하라는 내용의 촉구공문을 총회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서광주노회는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의 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관련 건의 처리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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