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울노회가 지난 1년간 이어져온 금곡교회 분쟁 해결에 나섰다.
5월 16일 제79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한 중서울노회(노회장:김관선 목사)는 금곡교회 당회에 소속 장로 신선호 우의창 최규운 지정식 백정현을 중징계 치리하고, 치리결과는 6월 10일까지 노회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를 순종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으면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해 재판하기로 결의했다. 노회는 금곡교회 내홍의 책임이 이면수 담임목사측과 대치 중인 반대측 장로들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측 장로들은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 불이행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신임투표가 분쟁의 발단이긴 하나, 갈등을 촉발한 원인은 중서울노회의 판단처럼 반대측 장로들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면수 목사는 2011년 5월 1일 금곡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당시 이면수 목사는 원로 목사와 신선호 장로의 호출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7년마다 재신임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때만 해도 이면수 목사는 재신임투표가 당회의 결정인지 알고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 건은 당회 결의도 아니었고 청빙위원회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청빙위원장이던 엄광정 원로장로는 “당회 회의록에 재신임투표 관련 내용은 없다. 단지 장로들이 재신임투표 서약서를 받았다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는 총회헌법에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장로에 대해 재신임이 묻게 되어 있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 관련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광정 원로장로는 “청빙위원회와 당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공동의회에서도 다룬 바 없다. 따라서 재신임투표 서약서는 공식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면수 목사 부임 7년째인 지난해 4월 금곡교회 당회에서 문제의 서약서가 다시 등장했다. 당회 장로 12명 중 11명이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 실시를 찬성했다. 반면 중서울노회 자문위원회는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는 총회헌법에도 없는 사안이고 노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기에 목사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계속 진행하면 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반대측 장로들은 노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7월 4일 이면수 목사를 면직한다. 목사에 대한 치리권은 노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반대측 장로들은 올해 4월 3일 당회를 열어 또 다시 이면수 목사를 면직했다. 총회헌법에 반한 불법 결의를 두 번이나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대측 장로들이 주축인 당회는 이면수 목사의 4월 사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당회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회 서기 우의창 장로는 자신이 당회장 업무대행자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모두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확인한 중서울노회가 해당 장로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노회는 임시회에서 우의창 장로 외 6인이 4월 3일 결의한 이면수 목사에 대한 면직 결의는 명백한 불법임을 금곡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신선호 최규운 지정식 장로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면수 목사에 대한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및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중서울노회는 이면수 목사가 노회 자문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재신임투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기에, 향후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3인 위원회를 구성해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 서약서가 금곡교회 당회와 청빙위원회 및 공동의회가 결의한 문서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당회 서기 우의창 장로에게 당회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 장로는 “소송 중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규운 장로에게 담임목사 면직의 불법성을 물었으나, 최 장로는 재신임투표를 거부한 이면수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했다. 아울러 중서울노회 임시회 이후 반대측 장로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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