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은 2018년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신고의 달이다. 많은 목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하루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교회재무행정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독교행정연구소(소장: 양영태 목사)(사진)에서는 5월 27일(월)부터 5월 29일(수)까지 충남 아산의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교회재무행정 전문가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참가자가 섬기는 교회의 장부(회계)를 지참하여 실제 종교인 소득세법에 맞게 정비하여 교회에서도 직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도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교회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뿐만 아니라, 참여강사로 교회정관 제(개)정 전문강사 최요한 연구원, 회계법인 오현의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담당자 권귀례 실장, 교회행정 디렉터 김용호 목사가 함께 교육한다.

과정 내용은 ▲ 교회 실정에 맞는 목회활동비 구분 방법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4대보험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금 ▲ 지금명세서 기재방법과 원천징수 의무자 행정준비 방법 ▲ 연말정산, 퇴직소득, 반기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등 인터넷 홈텍스를 통한 신고방법  ▲ 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정관 제(개정)하기 등이며, 각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실제로 작성해보는 실습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는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

대상은 담임목사, 사모, 행정부목사, 부교역자, 재정장로, 행정간사 등이다.
등록은 물론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숙박과 식사 준비 때문에 교육 3일 전까지 김종덕 본부장 ☎ 010-5775-2671 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등록비는 30만원이고 현장등록비는 35만원이다(숙박 및 식사 6식, 강의안, USB 자료 포함).
접수는 농협 006-02-141051 윤효숙으로 가능하며, 사전등록 시 교회명, 성함, 직분, 참가인원수, 입금자명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이 필요하다.
사전등록자 중, 목회자 부부가 참석하거나 한 교회 2인 이상 참석하는 경우, 1인 25만원의 등록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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