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트랙강의 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김윤생 목사 (은혜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 진리를 대적하고 국민들과 교회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유럽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 친이슬람 성향으로 미화된 중·고등 세계사 교과서 편찬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주관적인 용어이다. 이 법안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률 명확성에 위배된다. 또한 동성애에 대해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적 지향인데, 어떤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포함하며, 성별정체성이란 트랜스젠더, 중성, 양성, 젠더퀴어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인, 동성애자도 고용에서 배제될 수 없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총회와 노회에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결의 및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이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어 11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하면…”에서 특정 종교, 즉 여호와의 증인에 한하여 입대 거부를 인정했다.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무죄이다. 따라서 교계는 여호와 증인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병역의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를 보면 기독교는 967만명인 반면, 이슬람은 0.4%정도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중·고등 세계사 교과서에 기독교 관련 내용은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를 포함해서 10페이지 정도인데, 이슬람에 대한 내용은 18페이지에 달한다. 이슬람이 중·고등 세계사 교과서에 비중 있게 언급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청소년들이 이슬람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현재 한국교회는 진리를 떠난 미혹의 영들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진리로 대응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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