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
사례비 외 다른 소득 있으면 일반신고서 작성 … 교회와 목회자 위한 ‘P-Tax’ 무료서비스 제공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5월 8일 서울시 남산동 열매나눔재단에서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강연회’를 열었다. 강사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쉽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Q&A 형식으로 목회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알아본다. 목회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납세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사례로 설명한다.

P-tax 시스템을 설명하는 최호윤 회계사.
P-tax 시스템을 설명하는 최호윤 회계사.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18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받고 지난 1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목회자를 제외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월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완료했더라도, 사례비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신고하고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진 1’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종합소득세 신고’ 옆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바로 근로·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Q 사례비 외에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시면, 사진 2의 화면이 나옵니다. 목회자는 네 번째 ‘종교인소득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려면, 세 번째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혜택은 종교인소득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율이 2~70%인데, 종교인소득은 20~80%로 높습니다. 사례비 외에 소득이 있다면, 두 번째 ‘일반신고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사진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Q 소득세 신고를 처음 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신고서’로 들어가면, 사진 3처럼 ‘기본정보 입력’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에,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기본정보들이 이미 입력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정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기본정보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입니다.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를 누르시면, 교회명-고유번호-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례비를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을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기부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진 2) 종합소득세 신고
(사진 2) 종합소득세 신고

Q 교단 총회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연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인 연금입니다. 각 교단에서 목회자 은급을 위해 운영하는 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부분에서 ‘기부금명세서’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기부금명세서’ 화면이 나타나고, 오른쪽 위에 ‘해당연도 기부금명세서 추가’에서 종교단체지정기부금(교회헌금)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펼치기’를 누르세요. 그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한도초과액이 나옵니다. 그 한도초과액을 ‘이월금액’에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기부금을 400만원 냈는데, 세액공제금이 120만원으로 나왔다면 나머지 280만원을 ‘이월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지방소득세액도 확인하시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신 후, ‘신고서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 3) 종교인소득신고서 작성
(사진 3) 종교인소득신고서 작성

Q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3월 세금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아직도 복잡합니다. 보다 쉬운 방법은 없나요?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P-Tax(https://ptax.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교회정보와 소속 목회자 및 직원들의 정보만 입력하면, 매월 계산해야 할 원천징수내역과 급여(사례비) 대장작성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전문가가 무료로 신고대행까지 해줍니다. 문의 02)695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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