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서울·부산서 강연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8일 개최한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강연회에서 한 목회자가 최호윤 회계사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8일 개최한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강연회에서 한 목회자가 최호윤 회계사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5월 31일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5월 8, 9일 서울과 부산에서 목회자를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강사로 나선 최호윤 공인회계사는 세법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소득세법의 체계와 종교인과세의 특징 등 기초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알려줬다. 최 회계사는 “홈택스에서 목회자 개인의 인적사항과 급여정보만 등록하면 쉽게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며, “목회자들이 신경써서 챙겨야 할 부분은 기부금 항목 정도”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최호윤 회계사는 올해부터 목회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도 설명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도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5월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약 20% 정도 감액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바로 장려금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 등 신고사항을 허위 또는 실수로 기입하면 2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기와 부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5년 동안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강연회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사모가 일을 하는 경우를 비롯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의 소득세신고 방법, 신용불량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정리하고, 일을 하면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며 “두 가지 소득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모가 일을 하는 경우도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불량인 목회자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홈택스 이용에 필수적인 공인인증서가 없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도 없다. 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방문해서 장려금을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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