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노정희)는 5월 10일 김영우 목사가 배임증재로 처벌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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