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노회 헌의안 분석]
총회 선거제도 개선 요청...밀실 헌의안 방지책 필요

총회 산하 전국 노회들의 봄 정기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의안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제104회 총회 헌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총회헌법> 개정이다. 김제·대경·부천노회 등 20여 개의 노회들이 “<총회헌법>의 오탈자 등 오류 부분에 대해 개정하자”고 헌의안을 올린다. 이는 <총회헌법> 개정 1년만의 일이다.

정년 문제도 봇물을 이뤘다. 전북서노회는 “목사와 장로 정년을 현행 만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하고, 장로 임직 연령을 만 32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자”는 헌의안을 올린다. 경중·충북·충청·한남노회 등도 목사·장로 정년 상향을 요청한다.

노회들이 정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농어촌 교회의 폐당회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청노회 등 일부 노회들은 “폐당회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교회에 한정해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총회 선거 개선과 세례교인헌금 사용 등도 눈에 띈다. 강원·경기·전서노회 등은 총회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강원노회는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며, 전서노회는 금권선거 방지 제도 마련과 공개토론회 개최, 발전기금·등록기간 조정 등을 주장했다. 세례교인헌금은 “선교, 교육, 미자립교회 지원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올라온다. 강원노회와 순천노회는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구성을, 남광주노회와 동한서노회는 ‘다음세대 주일학교 부흥운동 상설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총회총무의 역할과 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이단 연구, 총회 소송 관련, 주기도문 개역개정판 사용 등도 헌의된다. 동성애와 무슬림 할랄 반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거부 등 대사회 문제도 거론된다.

한편 일부 노회는 여전히 총회 헌의를 노회 임원회나 특정 인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회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특정인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가 흐를 수 있어 “장로회 정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한 총회적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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