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탈퇴·교인감소 따른 교회 재산권 분쟁 심각
합리적 보호 장치 없어 교단차원 부담으로 작용
교회 자체 정관서 부동산 변동 명문화가 최선책
교회재산이 새고 있다. 두 사례는 교회 재산권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회 재산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단 탈퇴, 교회 폐쇄, 개인명의 교회 재산 처분 등이다. 교단 탈퇴로 인한 교회 재산 이탈과 개인명의로 된 교회 재산 처분에 따른 교회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현행 교단 헌법과 노회 규정에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 개정된 헌법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5항 회의에서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교회 재산권 문제 심각성은 총회에서도 이미 대두됐다. 총회는 군산노회 헤브론교회 문제를 계기로 101회 총회에서 교단탈퇴 부동산 매매금지연구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위원회는 교단 탈퇴와 교인 감소에 따른 교회 재산권이 개교회를 넘어 교단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교단 및 노회 탈퇴 요건 강화 △교단 탈퇴 시 부동산 매매금지 및 교단 소속 가입 시 교회재산 유지재단 가입 △교회표준정관 제정 연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후속 조치가 없어 사장됐다.
헤브론교회 환수에 큰 역할을 했던 군산노회 김정식 목사는 “교단을 탈퇴할 경우 목사면직 외에 교회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교단 탈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막는 총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두되는 교회 재산권 문제가 바로 교인이 없어 문을 닫는 경우다. 구성원이 없다보니 예배당이 지역의 흉물이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농어촌교회가 심각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노회가 매각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더라도 교회 재산을 처분할 당사자가 아니어서 곤란을 겪는다. 폐쇄된 교회의 땅과 건물이 교회명의로 되어 있다면 향후 노회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 명의로 된 경우 노회가 환수하기란 쉽지 않다.
안동노회장 윤종오 목사는 “노회 산하에 2개 교회가 현재 폐쇄된 상황인데 이 부분 역시 소유권 문제로 매각 또는 양도 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했다. 윤 목사 말처럼 폐쇄된 교회 재산 처분은 난제다. 방치할 경우 예배당이 흉물이 되어 지역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각에 나서더라도 소유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인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교회마다 자체 정관을 제정해 부동산 변동에 대해 명문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여기서 부동산 변동이란 교회폐쇄는 물론 교회 이전, 처분 등 부동산 매각 일체를 포함한다는 의미다. 특히 교회폐쇄의 경우 노회나 총회유지재단 등 교회재산을 귀속시킬 대상을 규정에 넣는다면 개인이 임의로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안동노회처럼 노회도 산하에 재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 교회재산에 대한 매도 증여 교환 취득 담보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사)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도 1차적으로 교회정관 규정 마련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교회 해산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교회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협의가 안 될 경우 등을 고려해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이나 노회에 귀속시킨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또 “개인 명의라 할지라도 교회 헌금으로 구입한 재산이라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 내지 부당이득 취득, 실명제 위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