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울동남노회 “임원 사역 재개하겠다”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오른쪽)가 신임원단의 직무를 재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오른쪽)가 신임원단의 직무를 재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 서울동남노회(노회장:김수원 목사) 신임원회가 업무에 복귀해 노회를 정상화할 것을 선포했다. 신임원회는 5월 2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3일부터 임원 사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임원회가 업무에 복귀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권징 제119조와 헌법시행규정 제86조다. 헌법권징 제119조는 “판결의 집행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86조는 “확정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신임원회는 총회 재판국(국장:강흥구 목사)이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을 기각(3월 12일)한 지 60일이 지난 5월 13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판결 60일이 지나면 신임원회는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이 생겼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원회는 직무 재개와 관련해 총회 임원회에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는 노회장의 권한을 신임원회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관련해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한 복귀 당일 명성교회 지지 측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김수원 목사는 “그동안은 총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따르느라 조용히 기다렸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르다.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04회 총회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명성교회 관련 재심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노회가 세습금지법 철회 청원을 봄 정기노회에서 결의하는 등 명성교회로 인한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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