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소위, 어린이용 〈세례 문답집〉 발간
눈높이 맞춰 문답 내용ㆍ교회용어 쉽게 설명

어린이 세례가 봄 기지개를 폈다. 섬김의교회(서승동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세광교회(임병주 목사)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 성산교회(김한성 목사) 등 전국 교회들이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다.

이와 함께 총회어린이세례후속조치소위원회(위원장:김종혁 목사)는 최근 어린이용 <세례 문답집>을 발간하고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을 돕고 있다.

<세례 문답집>은 기존의 <학습·세례 문답서>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용어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이라는 질문에 기존의 문답서는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반면 어린이용에는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잘못된 곳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기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자를 한글로 쉽게 풀이한 것이다.

어린이용 <세례 문답집>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설명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리스도, 복음, 아멘, 할렐루야, 성도, 은혜 등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어린이들은 정확히 모르고 따라할 수 있다. 어린이용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답집 뒷부분에는 부모 또는 교사의 청원서도 삽입했다. 세례는 단회성이지만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확인하고 있다.

이승희 총회장은 머리말에서 지금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어린이들은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와 일반 세례를 절충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고백과 문답, 서약으로 세례가 진행된다. 하지만 어린이 세례는 어린이가 직접 신앙을 고백하고 문답에 참석한다. 부모나 교사는 세례 청원자이자 서약자가 된다.

한편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헌법>에 따르면 어린이 세례자는 성찬식에 참여가 불가하다. 총회어린이세례후속조치소위원 김한성 목사는 유아 세례와 동일하게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 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신앙적 후견인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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