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최종 판결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4월 25일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법적 다툼이 3년 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4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로써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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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기자 hk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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