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회결의 따라 올해부터”… 규칙부 “규정 개정 후 시행해야”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장 3년간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결의를 올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칙부는 규정 개정 없이 당해년도 시행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장 3년간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결의를 올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칙부는 규정 개정 없이 당해년도 시행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와 규칙부(부장:최윤길 목사)가 ‘기관장 3년간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장의 3년간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키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제한의 근거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제103회 총회의 결의라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라면서 총회에서 ‘총회 산하 기관장 임기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한다’를 결의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총회선거규정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회선거규정 부칙 1항은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들은 총회 결의와 부칙 1항을 근거로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칙부의 해석은 다르다. 규칙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차기 총회에서 선거규정을 개정 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규칙부는 지난 3월 25일 회의를 열고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기간 중에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가져오도록 했어야 한다”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결의와 법이 있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총회연금 가입 의무화는 더 연구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회의 때 올해 총회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등 입후보자들의 총회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시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 또한 규칙부도 “규칙부가 연구 심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국 총회연금 가입 의무화는 차기 회의 때까지 연구해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