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계 “조례명칭 유감”

여수시교회연합회 민족지도자손양원목사기념사업회 여수성시화운동본부 전남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이하 여기총)가 여순사건 관련 조례 명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총은 4월 2일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을 통해 여수시의회가 관련조례 명칭을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데 대해 반발하며, 조례이름의 개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수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 시민단체와 종교계간 화합을 숙려하여 ‘희생자추모사업시민추진위원회’로 본 의회에 상정한 것을 일부 의원들이 ‘위령사업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을 요구하여 통과시켰다고 한다”면서 당초 안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위령’이라는 용어에 대해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반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여순사건 관련 추모행사, 유해안치, 추모시설 조성 등 제반 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명칭 문제로 인해 시민 화합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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