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 총장 일신상 이유 기일변경 신청
재단이사회 "총장 선출 13일 그대로 진행"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진석)가 4월 10일 회의에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소청심사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김영우 전 총장측은 지난 4월 5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신상의 이유로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니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김 전 총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해당 안건을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되 회의 석상에 청구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를 들어 연기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심사위원회의가 연기되면서 4월 13일로 예정된 총신대재단이사회(이사장:이승현)의 총신대 총장 선출 진행 여부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교원이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는 규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2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우 전 총장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총장직에 복귀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총장 선출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측은 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고 다만 발령만 교원소청심사 결과를 보고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승현 이사장은 “총신대 총장 선출은 예정대로 4월 13일 재단이사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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