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과세 기준에 ‘공평과세 위배’ 반발 잇따르자 재검토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을 2018년 이후로 한정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9일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2018년 이전과 형평성을 위해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를 2018년 이후 소득에 한해서만 내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물론 교계 단체들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4월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종교인 중에서도 소수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현재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돼 재검토하고 있다.

논란의 과정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0년 재직한 근로소득자와 종교인이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근로소득자는 1억4700만원을 납세하고 종교인은 500만원을 낸다. 그 차이가 29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 사례의 대상자를 ‘30년 근무하고 2018년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목사’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종교인 퇴직소득 논란에 대해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 관계자는 “정부와 종교인과세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번 퇴직소득 과세 문제도 ‘과세기준일’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 작년 4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빨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