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장로교회와 교회직분제도’ 학술발표회

김요섭 교수 “재교육 의무화하고 구속력 있는 권징 조치 반드시 포함해야”
이승구 교수 “직분은 주님의 뜻 수행위해 주어진 것, 성화와 봉사 정진해야”

성경적 교회직분제도를 살피고 현재 한국장로교회의 운용실태를 반성해 보는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안명준 교수)는 3월 23일 과천소망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와 교회직분제도’를 주제로 제33회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임기제를 반영한 장로교 헌법 제안을 위한 기조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승구 교수(합신대)는 ‘항존직’(恒存職)과 ‘안수’에 대한 바른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도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같은 비상직원들(extraordinary officers)이 있었으나 이후 교회 시대에는 평상직원들(ordinary officers)이 있게 됐다”면서 “이 평상직원들을 ‘항존직’(恒存職)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즉 항존직은 신약 교회를 세우는 비상한 시기에 활동한 독특한 직임을 가진 창설직원들(founding officers)과 달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있도록 되었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이것을 직분자가 한번 직분을 맡으면 평생 봉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장로교신학회에서 이승구 교수가 한국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의 교회직분제도 전통을 바르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항존직의 개념, 안수의 의미,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역할 등에서 교정되거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신학회에서 이승구 교수가 한국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의 교회직분제도 전통을 바르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항존직의 개념, 안수의 의미,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역할 등에서 교정되거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안수’와 관련, “사도시대에는 이런 직임자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를 하였고 성령께서 독특하게 임하여 사역하기도 했으나, 교회 시대에는 안수는 선택적인 것이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목사직과 관련해서는 “목사는 천주교 신부가 하던 일을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와 교사’, 즉 원어상으로 ‘목사들 즉 교사들’이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근본적으로 천주교 신부와 다르게 직임을 회복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목사는 제사장이나 사제가 아니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 것(딤전 5;17)이 본래적 직무라는 것이다. 장로는 당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거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 직무가 아니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목사의 책임을 충분히 공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사직도 교회 안팎의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성화되어가므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수행해 가도록 주어진 것임을 유념하면서 성화와 봉사에 정진해 가야 한다”면서 “만일 피선됐으나 선출되지 않을 때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섭섭한 마음이 없이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요섭 교수(총신신대원)는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1560)의 목사직분 관련 규정 연구’ 발표를 통해서 목사 선출에 있어서 신중한 절차와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는 존 녹스와 개신교 목회자들이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의회가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여 국가 차원에서 개혁신학을 공인하고 채택한 최초의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제1치리서에는 목사에 대한 조항이 많아 목사의 임직과 선출에 대해서 이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김 교수는 “치리서에는 설교와 성례의 바른 집행을 위한 한 조건으로서 합법적인 목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목사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치리서에는 목사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목사 후보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황주의자들, 재세례파들, 아리우스주의자들, 혹은 이들과 같은 기독교 종교의 대적자들 사이에 논쟁 중인 모든 중요한 논쟁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할 능력을 보여야 했다. 또 삶에 대한 검증 기준을 두어 범죄자일 경우 임직을 허락하지 않았고, 세속정부는 목사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 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목사 임직 절차에 회중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이미 임직한 목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권징 절차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규정했다. 제1치리서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권징을 사실상 일시적 교제의 단절인 출교로 정한 반면, 목사의 경우는 영구적인 면직으로 다스렸다.

치리서는 목사의 면직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윤락행위, 간음, 살인, 위증, 이단적 가르침, 혹은 죽음에 해당하는 중죄나 영구적인 불명예”는 영구 면직, “음주, 시비, 싸움, 공개적인 비난, 혹은 이웃에 대한 험담, 파당 짓기와 불화 조성”은 목사의 시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더불어 목사의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이 폭력적이거나 탐욕적이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권징의 대상으로 보았다.

김요섭 교수는 “신앙과 신학의 원리보다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원칙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의 소위 ”생태계“ 속에서 특정 직분이나 인물 혹은 단체의 전횡과 만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검증과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목사 및 장로 등 교회직분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재교육은 반드시 구속력있는 권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은수 교수(안양대)는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교회 내 모든 조직인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는 위계적인 교권 개념이 아니기에 교회간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일치와 연합을 위한 질서로 올바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위임(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은 협력과 동사의 관계이며 설교와 성례 집행과 교육과 심방 등 모든 목회자의 사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여 사역하는 동사의 관계”라면서 “위임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 사이에 상호 섬김의 진정한 협력 목회가 이뤄지는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교회가 ‘목사-장로-(장립)집사/권사-서리집사-일반회중’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회 직분은 권한과 직무가 다를 뿐 품위와 명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직분자들의 임기에 대해서도 “목사는 위임된 각 해당교회에서 사역을 ‘6년 임기제’로 하고 안식년 후 복귀할 때에 그동안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 교회 회중들의 재신임을 묻는 ‘사역임기제’를 도입하여 교회의 사유화 문제나 교회세습, 후임자 계승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로와 집사의 경우도 목사와 동일하게 ‘6년 임기제’로 하거나 그보다 더 짧은 ‘2년/3년 임기제’로 하여 그 기간만큼은 교회의 직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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