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 인허 사실 확인, 목사고시 합격 확인"...곧바로 목사서약식 열려
이광우 목사 "노회서 위임목사 결의 청원 처리가 가능한가" 의문 제기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가 제94회 제3차 임시노회를 3월 25일 내곡교회(박원균 목사)에서 열어,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선포했다.

제3차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 청원과 목사고시 청원.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안을 다룬 이날 임시회는 오 목사의 총회 편목특별과정 입학을 다뤘던 제2차 임시회와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광우 목사

다만 절차보고에서 이광우 목사는 “노회는 권위 있고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미 4월 정기회 소집 공문이 나왔고, 상정된 안건을 봐도 임시회를 열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또한 노회에서 위임목사 결의 청원이라는 것을 처리한 적이 있는가. 노회원들이 합당하지 않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회원들은 이광우 목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절차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어 동서울노회는 정회 후 상비부 모임을 거쳐 안건처리에 돌입했다.

오정현 목사의 목사고시 청원을 다룬 고시부는 “오정현 목사를 고시한 후 사정한 결과 강도사인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목사고시 합격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오정현 목사는 이날 정회 중 열린 고시부 모임에서 목사고시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부 보고.
정치부 보고.

또한 정치부는 위임목사 결의 청원을 대해 “고시부가 보고한 대로 오정현 목사는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목사고시 합격이 확인되어, 정치 제15장 1조와 제15장 13조에 해당되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하는 게 가한 줄 안다”고 보고했고, 노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안건이 통과됐다.

순서에 없던 목사서약식도 열렸다. 오정현 목사는 노회원들 앞에서 목사의 도리와 본분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오정현 씨는 정치 제15장 1조와 제15장 13조에 의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었음을 공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이날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을 발표한 데 이어, 위임목사 결의와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폐회 후 노회원들로부터 격려인사를 받은 오정현 목사는 “목회는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승리하겠지”라며, “한마음이 되어줬던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노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3월 30일 교회 본당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식을 갖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3월 25일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의 목사고시 청원과 위임목사 결의 청원에 대한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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