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5일 소환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정계규 목사)21당회 충족 여부와 관련해 10개 노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서류들을 조사키로 했다. 29개 노회에 장로 1인 당회로 구성된 조직교회의 경우 서명 날인된 세례교인 명부를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는 318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1당회 충족 여부와 관련해 29개 노회가 보내온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앞서 조사가 필요한 29개 노회에 21당회 여부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정년 초과 시무장로가 있는 교회의 경우 새로 임직한 장로 인적사항, 시무장로 명단과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들을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서류를 미제출한 노회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노회를 합쳐 총 10개 노회를 44일과 5일 양일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1차 실사 후에도 봄노회 보고사항을 살핀 후 조사가 필요한 노회들을 더 소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서류를 보내온 노회들 가운데 몇몇 노회들의 경우 세례교인 25명을 겨우 충족하는 장로 1인 조직교회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들 노회들에 해당 교회의 세례교인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된 세례교인 명부를 제출 요구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외 금년 봄노회 보고에서 24당회 이하로 보고된 노회의 명단과 관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천서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또 시무 장로와 임시당회장이 있는 교회도 조직교회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천서위원회에 질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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