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 문제 … 수습전권위에 정상화 위임”
비대위 “총회가 오히려 혼란 조장 … 철회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이는 ‘명성교회 세습은 헌법 위반’이라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보로, 노회 정상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노회 직무를 포함한 기능을 정지하고, 노회 정상화를 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한다”고 말했다.

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그 이유를 제75회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무질서한 가운데 정족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총회가 오히려 노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장통합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가운데, 신 임원단 및 비대위가 철회를 요청하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예장통합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가운데, 신 임원단 및 비대위가 철회를 요청하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3월 18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은 노회 직권 침탈행위와 다름없다”며 “노회가 요청하지도 않은 수습위원회 파송은 노회 내 분란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어떤 일에도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교계에서도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김동호 목사 등)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3회 총회 결의,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함으로써 불법 세습사태를 바로 잡으려는 김 목사와 현 노회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태 처리와 노회 정상화를 지연 및 혼란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 역시 성명을 내고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임원회가 과연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을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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