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물 절반 가량 철거하라” 일방적 행정통보
“도시계획 해지 약속 믿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행정관청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교단 소속 교회가 폐쇄 위기에 처해 관심이 요청된다.

파주시 금촌동 그루터기교회(김창섭 목사·평양제일노회)는 얼마 전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파주시로부터 받았다. 도로를 내기 위해 그루터기교회당 건물 절반가량을 철거하라는 통보였다. 파주시가 철거를 통보한 곳은 식당과 교역자실, 유아실, 화장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경우 교회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창섭 목사가 2010년 현 교회당 건물을 매입해 교회를 세울 당시, 교회당 본당은 파주시 금촌동 246-41번지 132제곱미터(40평)에 위치해 있었고, 바로 옆 나대지 246-44번지 102.3제곱미터(31평)에는 식당과 교역자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 246-44번지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로 1996년부터 예정은 됐지만, 2010년 당시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었다.

이에 김 목사는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시청을 찾아가 문의를 하고 도시계획 해지를 청원한 끝에 2014년 3월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해 파주시 의회에 상정해 도시계획을 풀어주겠다는 확답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바뀌고 부서직원 이동이 있으면서 도시계획 해지가 지연됐고, 김 목사는 다시 관련부서들을 찾아가 도시계획 시행이든 해지든 확답을 달라고 했다.

그루터기교회 김창섭 목사가 항공사진을 들고 파주시의 부당한 행정 처분을 고발하고 있다.
그루터기교회 김창섭 목사가 항공사진을 들고 파주시의 부당한 행정 처분을 고발하고 있다.

김 목사는 “교회 시설이 노후돼 비가 세고 공터로 남아 있다 보니 쓰레기 투척, 노상방뇨, 담뱃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많고 주변 상가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이었다. 시행이든 해지든 결론을 내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거듭된 요청 끝에 관련부서들로부터 재정이 어려워 시행이 힘들고, 조만간 해지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9년 장기미집행 일시해제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김 목사는 도시계획이 해지될 것으로 알고, 기존 가건물을 전면 수리해 식당과 유아실,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교회당 뒤에 있는 천주교회 교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울타리 사이에 문도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파주시는 태도를 바꿔 도시계획 시행 방침을 정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건물 철거를 통보해 왔다. 김 목사와 그루터기교회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김 목사는 “다른 곳에 소방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길이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 시청이 그동안 해온 말을 믿고 교회당을 전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꿀 수 있나”라며 개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46-44번지가 시청의 통보대로 철거될 경우, 그루터기교회 전체가 폐쇄될 상황이라는 점이다. 식당과 화장실이 없으니, 교회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김 목사는 차선책으로 본당이 위치한 246-41번지도 함께 수용해 줄 것을 파주시에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마저 거부했다.

김 목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관계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목사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몰아놓고, 잔여지라도 함께 수용해주면 이사를 가겠다는 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단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54262?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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