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목회자 등 125명 “시행령 위헌소지 있다” 문제 제기
한국교회TF팀 “정교분리 위배 주장은 무리 … 악영향 우려”

예장합신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왼쪽)와 배보윤 변호사가 종교인과세를 명시한 소득세법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11일 기자회견에서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예장합신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왼쪽)와 배보윤 변호사가 종교인과세를 명시한 소득세법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11일 기자회견에서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중심으로 125명의 목회자들이 3월 8일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9헌사203)을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주도한 예장합신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와 배보윤 변호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활동비를 통해 종교단체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헌법의 종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종언 목사와 배보윤 변호사가 소득세법시행령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목회활동비 관련 사항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을 만들면서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은 ‘목회활동비’였다. 과세 당국은 사례비와 목회활동비의 구분이 모호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례비와 목회활동비의 ‘구분회계’를 요구했다. 그래서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처럼 목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지 말고, 교회재정으로 별도 구분해서 사용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다. 목회자들도 이번 기회에 교회재정 투명성을 높이자며 사례비와 목회활동비의 회계를 구분했다. 아예 목회활동비 항목을 삭제한 목회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예전대로 사례비와 목회활동비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 납세신고를 할 때, 국세청은 사례비 항목과 목회활동비 항목을 지급명세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회계를 구분한 목회자는 목회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지 않은 목회자만 목회활동비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바로 이 경우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 관계자는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 회계해서 사용하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일부에서 모든 목회자가 종교활동비를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실 이번 헌법소원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미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종교인과세에 대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와 힘들게 협의한 다른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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