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총회산하 기관장 3년간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결의 규칙부에 질의키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이하 선관위)가 제103회 총회 총회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등 입후보자들에게 총회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목사 입후보자의 경우 총회연금 가입증명서를 입후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장로 입후보자의 경우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총회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이하 선관위)31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총회를 섬기겠다고 나선 입후보자들이 먼저 총회연금 가입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제103회 총회가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 후 3년 이내에 총회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가결한 것과 관련, 이 결의와 관련해 규칙부에 질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규칙부(부장:최윤길 목사)는 이 결의와 관련 아직까지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는 이 결의가 포함되지 않은 종전 선거규정을 공고한 상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견이 다소 나뉘었다. 일부 위원들은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만큼 해당 결의가 유효하고, 규칙부는 마땅히 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선거규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총회 기간 중에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가져오도록 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선관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규칙부에 질의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

전국장로회연합회가 보내온, 연합회 회장이 제104회 총회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선거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종전의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에 의거해 답변키로 했다. 관례적으로 선관위는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이 장로부총회장으로 출마할 경우, 단독 후보일 때는 예외적으로 연합회 고유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복수 후보일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규정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또 순교자기념사업부가 520일부터 21일부터 개최하는 순교자유족초청예배에 모 목사입후보자 예상자가 개회예배 설교를 맡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규정에 따라 답변키로 했다. 현행 총회선거규정에 의하면 이번 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출마자는 후보 등록마감일인 712일의 2개월 전인 512일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절 순서를 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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