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장로 “사실만 썼을 뿐 해가 되는 행동 안했다”

현직 은급재단 이사가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소송에서 상대편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이승희 목사)는 3월 7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관련 소송사건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먼저 이사들은 납골당 현장조사 불발 상황을 논의했다. 은급재단은 공동사업자인 최춘경을 상대로 법원에 장부열람허용가처분(2019카합10009)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발판으로 2월 13일과 18일 납골기 판매와 관리비 납입 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납골당을 방문했다. 그러나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김장수 목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본관 입구를 막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은급재단 상임이사 최우식 총무와 사무국 박상범 국장 등은 현장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이사들에게 공개했다. 욕설과 폭력까지 난무한 현장조사 동영상을 시청한 이사들은 “기가 막힌다. 총회 소속인 온세교회 측에서 왜 조사를 방해하는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사들은 온세교회를 상대로 장부열람허용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 온세교회 김장수 목사가 소속한 한남노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사무국 담당자는 “101회기에 해당 노회에 온세교회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급재단이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이 또 있다. 바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8나2064451) 소송이다. 은급재단은 전임 이사장이 상대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등 불리한 상황에도 작년 11월 1일 1심에서 승소했다. 최춘경과 온세교회가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는 3월 28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이사장 이승희 목사는 “상대방에 유리한 서류를 써준 이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이사장은 해당 이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사들은 크게 분개했다. “이전에도 이런 행위를 한 이사가 있다. 정관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정직을 시켰다.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사들은 전임 은급재단 이사장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줘 소송이 힘들었던 점을 상기하며, 2심 재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의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취재결과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사는 김성태 장로로 확인됐다. 김성태 장로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김장수 목사가 검찰조사를 요청해서 거부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일 뿐”이라며, “진술서를 쓰기 전에 은급재단 담당 국장에게 연락해서 허락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양심에 따라 사실을 썼을 뿐, 은급재단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이사의 진술서는 <사실확인서>로 만들어져 소송 상대편의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김 이사는 진술서를 써주기에 앞서 은급재단 사무국에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마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은급재단 담당 국장 역시 “허락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서 진술서를 요청해도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진술서를 써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잘 판단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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