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문답집〉 발행 … 시행 지침부터 서약문·절차 등 담아
성찬식 참여는 불가 … ‘신앙적 후견인 제도’ 도입, 돌봄 강화

총회장 이승희 목사(오른쪽)가 총회임원회에서 어린이 세례 기본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총회장 이승희 목사(오른쪽)가 총회임원회에서 어린이 세례 기본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어린이 세례가 본 궤도에 올랐다.

총회는 최근 어린이 세례 기본 매뉴얼인 <어린이 세례 문답집>을 발행했다. 문답집에는 어린이 세례 시행 지침에서부터 문답 청원서, 문답서, 서약문과 세례식 절차 등이 담겨있다.

어린이 세례는 다음세대의 신앙 기초를 굳건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앙적 후견인 제도’를 통해 주일학교 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희 총회장은 머리말에서 “어린이 세례는 어린이들의 신앙 기초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례의식을 통해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관심 속에서 양육되는 기회라는 뜻이다. 그는 이어 “어린이들의 영혼을 교회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세속적인 일들을 물리치는 아주 귀중한 일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총회장은 또 “칼빈은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 말은 우리의 어린이들도 하나의 신앙 인격체로서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세례는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총회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에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행세칙이나 교육 내용 및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목회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도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총회임원회는 어린이 세례에 대한 혼란을 잠재우고, 거룩한 세례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총회어린이세례후속조치소위원회(위원장:김종혁 목사)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회 헌의안과 총회결의, 연구논문 등을 연구해 <어린이 세례 문답집>을 내놨다.

문답집에는 그동안 교회가 궁금했던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세례 집례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답변을 달았다. Q&A에 따르면, 집례는 목사가 할 수 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다시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어린이 세례 문답집>을 공부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성찬식 참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달았다. 유아세례와 동일하게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 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세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앙적 후견인 제도’다. 전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서기 김한성 목사(성산교회)는 “어린이 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 특히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어린이에게 베푸는 세례”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 후견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당회나 담임목사는 주일학생의 신앙생활이나 구원의 확신을 파악하기 힘들다. 오히려 주일학교 교사나 부모가 어린이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신앙적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은 어린이의 믿음을 살핀 후에 담당 교역자의 확인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때 세례문답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김한성 목사는 “신앙적 후견인 제도는 주일학교 부흥의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는 어린이의 영적 멘토가 되어 신앙훈련을 책임지고, 중도에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례 이후의 양육도 가능하고, 중등부에 진학하더라도 교육의 연계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주일학교라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시키고, 양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 세례 관련 자료는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 메인배너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위원회는 “어린이 세례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면서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교회 절기 때 시행하면 의미가 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나 여름캠프, 여름성경학교 때 진행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터뷰/ 전 유아세례개정연구위 서기 김한성 목사
“칼빈도 강조한 교회의 전통” 

어린이세례는 적극적 의식 … 장점 크다
‘신앙적 후견인 제도’ 로 관리ㆍ교육 중요

“어린이 세례는 무차별적으로 주거나 가볍게 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시행하려는 적극적 의식입니다.”

전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서기 김한성 목사(사진)는 어린이 세례가 주는 장점이 크다고 했다. “어린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다. 특히 “칼빈도 ‘어린이들 안에서도 성령계서 역사하신다’고 했다”면서 어린이 세례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져온 교회의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 세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 의지, 감각, 직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또한 초대 교회도 어린이 세례를 시행했으며, 칼빈도 <기독교강요>에서 어린이 세례를 인정했다. 그는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안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쐐기를 박듯 강조했다.

▲ 어린이 세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후견인 제도’다. 후견인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나?
=정확한 표현은 ‘신앙적 후견인 제도’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1차적인 신앙적 후견인이다.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분이 교사이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세례의 가능을 판단한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의 전반에 관여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신앙 교육과 훈련을 책임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제도다.

▲ <총회헌법>에 어린이 세례가 명기되었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교회가 많다. 또한 어린이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묻는 교회도 있다.
=<총회헌법>에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자세한 방법은 총회가 발행한 <어린이 세례 문답집>을 참고하면 된다. 성찬의 참여 여부는 당연히 불가다. 입교 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 세례 후 관리와 교육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그러기에 신앙적 후견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이 중등부에 올라가더라도 신앙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신앙적 후견인이 지속적으로 살피고 돌봐야 한다. 교회는 이미 주일학교라는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주일학교에서 후견인인 교사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면 될 것이다. 
또한 총회는 세례 이후의 양육 프로그램과 공과를 개발해 보급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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