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동의회서 청원 가결 … “적법성 재확인”

사랑의교회(임시당회장:박진석 목사)가 오정현 목사의 청빙을 재결의하고 상회인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에 오 목사의 위임을 청원했다.

사랑의교회는 3월 10일 주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인 96.42%의 찬성으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을 가결했다.

오정현 목사는 이미 2003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 상고심과 고법 파기환송심은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정현 목사는 총회가 실시한 편목특별과정에 등록했고, 3월 9일 2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다음날,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에 가결한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성도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며, “오늘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모든 무거운 짐들이 고귀한 고난자본으로 승화되어 더욱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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