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양육정책 마련 촉구

오는 4월 초 헌법재판소는 낙태법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를 통해 낙태한 여성은 물론 낙태시술을 한 의사와 조산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전적으로 장애와 질병 등 태아에 위험한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 낙태법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4월 초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등 교계 단체들은 3월 4일부터 헌재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7일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또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8일 헌재 앞에서 낙태법 폐지반대 운동을 펼쳤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교계 생명윤리 단체들이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교계 생명윤리 단체들이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교계 단체들은 낙태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여기는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낙태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들은 임신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신한 여성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치 않은 임신으로 불법낙태가 성행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며, 낙태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태아는 독립적인 인간 생명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도 보호해야 한다. 여성의 태중에 있다는 이유로 낙태가 여성의 권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그동안 낙태법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기능이 아니라,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낙태법이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사리자는 것”이며,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면서 “여성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계 및 시민 단체들은 임신과 낙태로 인한 짐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상황을 바꾸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친생부에게 구상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책임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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