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낙태를 형법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형법 269조, 270조). 물론 낙태를 조력한 의사와 낙태를 한 여성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말자는 헌법 소원이 제출됐고, 3월 24일 오후 2시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세상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인 일반 은총에 항상 저항한다. 어떤 사회는 그래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 될 수 있는 수준을 보여 주지만, 어떤 사회는 극악한 악을 향해 치달아 가는 사회가 되기도 한다. 만일 이번에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을 용인하게 될지, 이 사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사회는 점점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용인하는 소위 성 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헌재가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들이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할 만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낙태의 경우에 왜 의사만 처벌하고, 여성만 처벌하느냐고 한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하지 않으니 아예 책임 있는 여성도 의사나 다른 낙태에 조력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가자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의식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낙태하는 원인은 (1)학업·직장 등 사회 활동 지장 (2)경제 형편의 어려움 (3)원하지 않거나 터울 조정 등 자녀계획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국 현재 어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궁 속에 있는 어린 생명은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적어도 덜한 생명이나 그저 잠재적 생명으로만 인정하려는 이 사회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의 생명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고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대한다.

우리들은 일단 수정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되며, 일단 시작된 인간 생명은 연속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명에 대한 의식의 민감성을 이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낙태 되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없애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간 생명 자체의 고귀성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낙태 문제를 달리 생각하게 될 것이다.

수정된 상태부터 인간 생명의 고귀성을 강조하고 낙태를 하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일과 함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분들을 돕는 커다란 사회 운동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요구만 더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에 가득 차서 모든 종류의 인간 생명을 참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이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할 때에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에라야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자는 주장을, 그래서 낙태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의 주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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