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공익성과 자유’ 포럼

한교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주최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에서 발제자들이 강의하고 있다.
한교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주최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에서 발제자들이 강의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이하 한교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포럼을 열었다. 한교연은 3월 7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포럼은 좌장 문성모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의 진행으로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가 ‘정치 권력화 하는 동성애’,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가 ‘기독교사학과 인권’,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 회장)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길원평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교묘한 언어전술,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이루어짐이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 또 선천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기에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교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을 연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판단을 하면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라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법언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목회자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핵심이고 그 자격 판단은 교회(지교회, 노회)의 고유영역”이라면서 “세속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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