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어린이세례 시행 매뉴얼 결정...교회 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교육 4월부터 실시

총회임원들이 총회로부터 수임한 안건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총회임원들이 총회로부터 수임한 안건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56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겨자씨교회(나학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목사장로기도회의 주제는 아가서 2장 10절에 근거해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이다.

‘어린이세례’에 대한 문답서와 시행 매뉴얼이 나왔다. 어린이세례 시행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일선 목회현장에서 어린이세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지난해 연말에 총회어린이세례후속조치소위원회(위원장:김종혁 목사)를 구성해 어린이세례 시행방안을 연구토록 했다. 소위원회는 그간 총회헌의안과 발의안 검토를 비롯해 집필과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어린이세례 문답집 및 시행 지침 매뉴얼>을 제작했다. 어린이세례 관련 자료는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 메인배너와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회 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지난해 교단 소속 목회자의 성추문 사건 이후, 총회실행위원회가 교단차원의 대책수립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교회 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총 4개 권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영남권역:4월 1일 오후 1시 대구동신교회(권성수 목사) △서울·서북권역:4월 2일 오후 1시 총회회관 2층 △중부권역:4월 3일 오후 1시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 이며, 호남권역은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기간 중 특강으로 대체한다. 교육대상은 총회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 기관목사, 교회 직원 등이다.

총회장상 시행도 확정했다. 총회장상은 개인, 교회, 단체가 시상대상이며, 수상자에게는 훈장과 상장, 소정의 상금 등이 주어진다. 총회장상은 3월 19일 <기독신문> 공고를 시작으로 4월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는 3월 7일 총회임원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총회임원회에 수임된 사안들을 이같이 처리했다.

총회임원회는 이날 일반적인 청원사항들도 다뤘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총회 상설기구로 전환 요청은 제104회 총회에 헌의하도록 했으며, 102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역사유물 제1호로 지정한 역대 총회회의록의 복사 및 전자문서(PDF) 제작협조에 대한 총회역사위원회의 요청을 허락했다. 특별재판국 국원 보결 청원, 새순천노회 관련 고소장, 서경노회 재판건에 대한 치리회간 소원장 등은 보류시켰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재정 기부 요청은 총회장에게 맡겼으며, 총신운영이사회가 청원한 102회기에 실시한 목회준비세미나와 관련한 법정소송 제반비용 지원요청은 이 건에 한해서 지원키로 했다. 지난 회기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로 시행한 총회인준신학대학원 특별교육에 대한 증명서와 졸업증서 발급 건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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