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행정연구소, 교회 맞춤식 재무교육 실시

올해 종교인 소득세법에 따라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독교행정연구소(소장:양영태 목사)는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국내 주요 도시에서 총 10차례에 걸쳐서 ‘종교인 소득세법에 맞는 맞춤식 재무실무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맞춰 교회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한다. 특히 전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 그리고 재정담당자를 위해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영태 목사는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내용 △ 종교인소득/근로소득/4대보험/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퇴직금 처리 △ 교회재정 구분 회계 및 장부작성법 △ 종교인 소득세에 맞는 재정 항목 분류법 △ 종교인소득에 맞는 교회 행정 및 교회정관 정비법 △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말까지 종교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교회가 적절한 대응에 미온적이다. 적지 않은 교회들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켜만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통해 과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양영태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득세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의 방법도 제시한다. 사실 소득세 신고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에 맞는 교회의 재정 운용방법이다. 또한, 교회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재정지출 방법도 중요하다.

교회가 혹시 모를 재정적 문제 때문에 소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난 5년을 소급하여 교회재정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교회 재정 관련 어려움이 생길 경우, 교회 재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 대비가 절실하다.

나아가 목회활동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한다. 먼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세인데 비과세로 알고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목회자들이 일부러 탈세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탈세의 내용이 교인들에게 알려진다면 교회는 어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 혹은 재정담당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목회활동비 부분과 관련하여 교회정관의 정비도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바로 교회정관이다. 과연 어떤 것이 합법적인 교회정관인지 알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정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불법정관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목회활동비 사용 및 교회 재정의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교회정관 정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 명의의 통장뿐만 아니라 교회 통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 상당수 교회들은 아직도 목회자 이름으로 된 통장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적 용도로 지출되는 비용도 일단 목회자에게 주어서 사용토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목회자 통장과 교회 통장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회 차원의 공적 지출은 교회 통장을 별개로 만들어서 이관하고 지출토록 해야 한다.

재정 지출과 관련한 장부를 마련하되 목회자 사례비 장부와 교회 장부를 각각 준비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것도 요청된다. 회자 활동비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 두거나, 목회 활동비 영역을 당회 결의나 공동의회 결의로 결정했음을 해당 회의록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라면서 “올해부터 제대로 소득신고를 해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접수문의: 010-5775-2671 교회사역개발원 김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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